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소드겟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취득가액과 양도순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경우 직접 대응하여 산출하면 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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