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잠의사불벌죄에서도 형벌법규 해석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의사표시 철외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면,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처벌 가능성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벌 요건을 넓히는 해석이 되어 유추해석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