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범죄 죄명을 확인 바랍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특허법 중 침해죄
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