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는건 알고있는데요
그때 연말정산을 같이하는건가요?
카드쓴내역이랑 소득공제를 그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고 환급받는건 나라에서 해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업에 관련한 지출만이 수입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비용인정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에 대한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환급금은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데, 카드 쓴 내역과 소득공제 등을 직접 처리 해야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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