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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23722.01.24

2022년1월1일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전회사 퇴직일이 2022년 1월 1일이고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직접 해야한다면, 회사에 추가로 요청해서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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