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1월1일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전회사 퇴직일이 2022년 1월 1일이고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직접 해야한다면, 회사에 추가로 요청해서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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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