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전회사 퇴직일이 2022년 1월 1일이고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직접 해야한다면, 회사에 추가로 요청해서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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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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