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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2.01.13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2022년 1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힐건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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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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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3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신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실겁니다.

    만약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지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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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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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 연말정산한 것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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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1년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여 하나,

    1월 3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업무 수행 전이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는 개인이 보게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신 후

    안됐다면 증빙요청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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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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