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