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1년 2~7월 까지 근무 후 퇴사(경영악화) 후 2022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니 조회가 다 되더라구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 세엑공제,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재직 중인 회사가 없거나 퇴사 후 연도를 달리하여 근무중인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중의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올해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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