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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22.01.17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1년 2~7월 까지 근무 후 퇴사(경영악화) 후 2022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니 조회가 다 되더라구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 세엑공제,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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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재직 중인 회사가 없거나 퇴사 후 연도를 달리하여 근무중인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중의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올해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