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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순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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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포장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일전 치킨 포장을 해오고 난후 음식을 먹고(금일 12시 점심 이후로 먹은거 이거 하나뿐), 그날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 매스꺼움, 어지럼증을 동반한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고난 후, 치킨 뼈조각을 보니 뼈가 냉동처럼 거멓게 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사진)과 함께 식당에 어필하니 "냉동이 아니고 피멍이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일단 병원을 갔다오셔라 보상은 해드려야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통화녹음o). 해당 상황이 있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중 혼자서 먹고 탈이 날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고, 현재 증상과 남은 음식물(추가적으로 상태 안좋은 뼈조각)이 있을때 보건소나 관할구청에 제보 및 검사를 통해 입증관계를 확인하고 보상처리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보험사랑 이야기 한 후 보건소 연락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현재식당측에 보험사 연결해 달라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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