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장해온 음식이 상한 경우 보상은?
점심을 먹기위하여 육계장을 포장 했습니다.
음식은 미리 조리되어 식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던걸 받았습니다. 식당하구 집에 거리는 차로 5분거리로 도착해서 내장고에 바로 넣어 놨다가 점심때 데펴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상한 음식 이였습니다.
바로 식당에 천화로 알려 주니 낭주에 방문해서 알려주면 그만큼 음식을 다시 주거나 지금 방문해세 환불 받으라고만 하는데 ?
이미 절반정도 애들이 먹은 생태이고 복통은 없으나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작 대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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