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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후루티300
집요한후루티30019.12.17

월세를 내놨는데 입주후 6달째 월세가 들어오질 않습니

월세를 내놔서 입주후 6달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통화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하는데 보증금은 계약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중도에 방을 빼주라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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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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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즉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목적물 즉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는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해당 차임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 보증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바로 해지 통지를 하고 이사를 가고 방을 비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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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즉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를 통보한 이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고,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퇴거하지 않는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차임 독촉,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사표시, 퇴거 요청 등의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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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액이 2회에 달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한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차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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