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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Daniel22.08.28

세입자가 6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어떡하죠?

세입자가 보증금 500에 월세 내기로 하고


처음 몇달은 잘 내다가 이런저런 핑계른대면서


6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고 물품들은 그대로


있고요. 보증금에서 깐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후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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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6개월이면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요.

    그렇게 해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계약해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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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500인 상황에서 6개월이 미납 되었다면 임차인이 쉽게 나가 않을 듯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 한다해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차인을 귀찮게 해서

    조금이라도 임대로를 받는 경우 입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알수 없기에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임대료가 밀린 경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부탁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거짓말일 경우가 많고 보증금이 모두 차감 된 후에는 연락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조금씩 임대료를 받거나, 그전에 설득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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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지급을 지연하거나 혹 지급하지 않는건

    계약파기에 이유가 됩니다.


    일단 계약만료가 6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밀린 월세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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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아마 명도소송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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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내보내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독촉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연체가 시작되는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까지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명도를 하려고 해도 시일이 오래걸려 임대인이 손해 보는 순간이 옵니다.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 하는 절차만해도 6개월 이상 걸리니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시어 의견을 전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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