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따로 법인 설립시 대표는 무보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따로 법인 설립시 대표는 무보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기때문에 법인 대표는 무보수로 설립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급여로 비용 지출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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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무보수로 4대보험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가족이 실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용/산재의 경우 대표자의 친족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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