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따로 법인 설립시 대표는 무보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기때문에 법인 대표는 무보수로 설립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급여로 비용 지출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무보수로 4대보험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가족이 실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용/산재의 경우 대표자의 친족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