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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따로 법인 설립시 대표는 무보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따로 법인 설립시 대표는 무보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기때문에 법인 대표는 무보수로 설립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급여로 비용 지출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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