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인데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직중인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보험도 현재 재직중인곳 직장가입자인채로 둘 수 있나요?
2. 무보수 대표이사로 1인 법인설립 후, 상용근로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법인 운용?이 가능한가요?
3. 만약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없고, 가족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을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직장피부양자 유지한 채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4.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설립 이후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새 직장에서 법인설립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새직장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5.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익이 많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던지.. 연말정산이라던지..
6. 법인 설립하게 되면 1인 법인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업종 특성상 일용직 근무가 종종 있을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오래 장기근무할 경우 연차나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