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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22.11.10

직장인이 따로 법인설립이 가능할지, 1인 법인 사업장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장인인데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직중인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보험도 현재 재직중인곳 직장가입자인채로 둘 수 있나요?

2. 무보수 대표이사로 1인 법인설립 후, 상용근로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법인 운용?이 가능한가요?

3. 만약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없고, 가족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을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직장피부양자 유지한 채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4.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설립 이후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새 직장에서 법인설립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새직장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5.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익이 많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던지.. 연말정산이라던지..

6. 법인 설립하게 되면 1인 법인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업종 특성상 일용직 근무가 종종 있을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오래 장기근무할 경우 연차나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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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알기 어렵습니다.

    5. 알기 어렵습니다.

    6. 장기간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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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에 확인을 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원없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에 별도 직원이 없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5. 세금 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6.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고용이 된다면 연차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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