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대표이사) 1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부사장 - 대표이사 부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직원 1 - 대표이사 자녀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과 연금 납부(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에서 반려)
직원2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3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4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
5인미만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