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특한바다매155
영특한바다매155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대표이사) 1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부사장 - 대표이사 부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직원 1 - 대표이사 자녀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과 연금 납부(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에서 반려)

직원2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3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4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

5인미만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