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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매155
영특한바다매15521.10.25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대표이사) 1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부사장 - 대표이사 부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직원 1 - 대표이사 자녀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과 연금 납부(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에서 반려)

직원2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3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4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

5인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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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4명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사장 및 직원1이 동거하는 직계가족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가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

    5인미만인가요?

    직원중 자녀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이나,

    부대표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4명체제로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하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