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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바다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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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대표이사) 1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부사장 - 대표이사 부인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 납부(연금은 나이로 인하여 납부x)

직원 1 - 대표이사 자녀 -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건강보험과 연금 납부(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에서 반려)

직원2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3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직원4 - 가족이 아니며 주40시간 매월 급여지급, 사대보험 모두 적용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

5인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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