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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법인 무실적신고와 매입세액공제

휴업법인 부가세 신고할 때, 사무실 월 이용료 외에 다른 비용은 없는데 무실적 신고해도 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사무실 월 이용료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 대행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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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휴업상태인 경우 법인의 기본적인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손비 처리도 가능

    합니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상관 없습니다.

    2. 어차피 납부할 부가세만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