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주차를 하고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차를 긁었는데요 안에 사람은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경우 과실이 저한테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저한테만 있나요?: 질문내용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진행하다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문제로,
해당 도로의 형태, 주정차 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여부, 해당 주차가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범위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고,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갓길 주차가 불법 주차이며 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상대 차량을 긁은 것이라면 주간이거나
가게 앞이고 가로등 등으로 시야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