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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5

갓길에 주차하여 있는 나의차를 주행하는 차가 사고냈습니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나의차를 주행하는 차가 사고를 냈는데..

이럴경우 갓길에 주차한 저에게도 과실부분이 있나요?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이 아니고 비상등도 키고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자꾸 과실잡으려고 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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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갓길에 주차는 부득한 경우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주차를 할 경우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표지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해당 안전조치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님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아 과실협의를 진행하시고,

    이도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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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차량이 주차된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이미 주차된 상태이고 그리고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되는 상태이고

    주행차량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귀하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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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비상등 킨 것만으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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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주차의 경우 긴급 상황등 주차한 이유및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주차를 한 것이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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