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갓길에 주차는 부득한 경우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주차를 할 경우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표지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해당 안전조치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님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아 과실협의를 진행하시고,
이도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