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유무 알려주시고, 혹시 그럼 공무원의 경우
공제회 가입하여 퇴직 시 까지 쌓이는 이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어야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금액으로 그대로 과세 종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예금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듟게 신고시 합산합니다.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