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