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휴일에도 업무관련 급한 사항이 있어 전달하는 것이 노동법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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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그에 따른 급여 내지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말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 카톡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벌금 5백만원의 처벌 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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