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물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세트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패키지에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별로 해당 표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식약처 담당부서나 일선 세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세트가 하나의 세트로서만 판매가 되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부착하신 한글표시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