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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30

도자제 화분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소형 도자제 화분(HS Code 제6914호)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화분은 종이 박스로 1개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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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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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hs code 확인 결과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예외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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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자제 화분의 경우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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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자제 화분의 경우 화분 현분에 직접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하는 물품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스티거 라벨등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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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6914호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예: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의 방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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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도자제의 물품(6913, 6914)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되며, 예외적인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직접 표기를 하셔야 될듯하며 보통은 스탬핑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시가 없다면 보수작업으로 반드시 표시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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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914호의 물품 원산지표시방법

    ㅇ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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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상 도자제는 자기제/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그 세부 재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 규정상은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HS CODE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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