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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매미227
근사한매미22723.05.31

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핸드캐리로 제품을 반출하는데, 수출 신고 필증까지 받고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못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이 경우,

1. 사후 인보이스, 수금증 등을 통해 수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수출 면장 취소를 해야만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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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특수형태의 수출(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적재전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후에는 취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nicustoms/222847214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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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물품을 확인하지 않은채로 출국을 하셨다면 관세법 상 선적확인이 안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관 공무원 측과 이야기하여 가능한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 인보이스, 수금증 등을 통해 수출 신고가 가능한지요?

    -> 이미 수출신고는 진행된 상태이고, 선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선적에 대한 현품확인이 불가능하기에 현재 선적미확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출 면장 취소를 해야만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경우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도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은 반출되었기 때문에 밀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거나 혹은 밀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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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진행했으나 출국신고 시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을 안받는 경우, 기간내 미선적으로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후에는 현품 확인이 안되므로 사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후 확인이 가능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할지 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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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핸드캐리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의 공항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수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공항에서 핸드캐리 반출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항공권을 구입하고 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권 체크인을 하십시오. 이후 출국수속을 위해 출국게이트 안으로 이동 후 세관신고대로 가서 세관 직원에게 수출물품의 핸드캐리 반출에 관한 기적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적확인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2부, 여권, 탑승권, 현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출신고필증에 성명, 여권번호, 선(기)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4. 또한, 수출물품을 기탁 수화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체크인 시에 기탁화물로 분류된 수화물 태그를 부착한 후 '큰짐 부치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기적확인을 요청하고 옆에 있는 큰짐 부치는 곳의 수화물 벨트에 짐을 부치면 됩니다.

    5. 만약, 수출신고수리된 물품과 함께 출국할 때 기적확인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출국하면 세관 전산상에는 아직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중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캐리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반출할 때는 기적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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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핸드캐리 수출신고 후 세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관세법상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 선적/적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운송인이 합니다.), 핸드캐리는 이 절차를 출국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로 수출신고를 하고도 출국장 세관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이하)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수출신고는 완료되어 수출신고 자체는 더 이상 이행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해당 물품과 함께 출국이 완료되어 세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세관과 잘 얘기를 하여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일반적이지만 수출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면서 과태료 경감 조치나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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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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