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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4.07

핸드캐리의 경우 수출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수출신고를하라고는 하고, 물건은 핸드캐리로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는 어느 공항으로 나가는지를 통해서 하면 될 것같은데,

바이어가 핸드캐리로 들고갈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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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수출 절차의 시작은 일반 수출과 똑같습니다.우선 출국 전에 가지고 갈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를 의뢰하시고 수출신고 필증을 전달받습니다. 관세사는 공항 근처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서비스와 단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및 계약하시어 통관 대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반 수출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전달받은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공항에 가야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핸드캐리하고 직접 가져갈 것이라면 수출신고 필증을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받기 전이라면 물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니 필증 전달과 동시에 대금 결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셨다면 티켓팅 시 핸드캐리 물건은 절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출국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한 수출 필증과 핸드캐리 물건을 출국장 한편에 위치한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가지고 가면 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국장 내에서 위탁수화물 추가 위탁이 가능하니 이 후 수화물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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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전 직접 핸드캐리 할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동 서류를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 의뢰한 후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습니다. 관세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핸드캐리 할 물건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발권을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않음)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내용 및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선 출국하기 전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2. 외국인 바이어가 수출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항공기로 출국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소지하고, 항공권을 티켓팅하기 전에 먼저 출국장에 있는 세관사무실을 찿아가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물품 현품을 보여주고, 세관직원에게 적재확인(기적확인)을 받고 기탁수하물로 붙이거나 또는 기내수하물로 들고 항공권 탑승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반출하면 됩니다.

    3. 핸드캐리 수출물품에 대하여 적재확인한 세관직원이 수출통관시스템에 동 물품의 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적재확인 전산등록함으로써 수출선적이행이 완료됩니다.

    4.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행 완료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핸드캐리 수출물품에 대하여 출국 전에 세관직원에게 적재학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샘플을 갖고 직접 공항으로 핸드캐리하여 나가는 경우 외화수령을 입증하고 관세환급,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1. 수출신고

    일반적으로는 출국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수출건이나 현품검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조금 늦게 수리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적재전)이 발행되고, 이를 토대로 물품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적재확인

    또한, 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은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선적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적재(선적)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재확인을 세관으로부터 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적재확인을 세관으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이 다시 발행되며, 이를 통해 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수출신고를 수리하고 물품을 적재하여 규정에 따라 출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라고 해도 수출신고가 크게 달라지는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신고를 하실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핸드캐리를 고려하여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바이어에게 제공하신뒤 바이어분은 물품을 위탁수화물에 맡기지 마시고 출국장 세관장송에서 확인을 하면 선적확인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서 출국장에서 위탁을 맡기시거나 직접 이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출국하시기전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 점만 조심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이어가 직접 물품을 수령해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출면장을 인천공항 등 출국장에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핸드캐리 할때의 수출신고과정은 일반적인 수출신고과 동일하되 운송만 직접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 캐리한 물품의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을 준비 후 출국할 공항에서 일반 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적재 검사와 동일하게 출국장 세관의 세관직원에게 물품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 즉 선적확인을 받으면 수출 절차가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