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본인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기준 : 본인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의 1/2)
2.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율로 삭감됩니다. 삭감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
4. 공적연금 소득인 공무원 연금소득과 직장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세엑공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됨으로
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