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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쿠스쿠스255
튼실한쿠스쿠스25522.12.02

공무원연금 300만원 받고있으며 지역의료보험이12만원입니다. 월 120만원 직장을 가졌을때 질문입니다.

1. 연말정산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의료보험이 더 오를까요?

3.지금 받고 있는 연금 300만원에서 더 깎이나요?

4.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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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본인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기준 : 본인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의 1/2)

    2.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율로 삭감됩니다. 삭감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

    4. 공적연금 소득인 공무원 연금소득과 직장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세엑공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됨으로

    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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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월 120 정도면 연말정산하면 세금 거의 안나오지 싶습니다.

    2. 지역가입자일때 월 12만원.. 직장가입자 가정했을때 보통 급여의 10% 정도니까 12만원..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3. 직장을 다니면 공무원연금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이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가늠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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