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1200만원 이상일때 세금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세금은 종소세 인가요?또 연금은 모든연금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하고도 관계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이고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세신고시 무조건 합산입니다 타소득있으면 세금이 더나올수도 있습니다.
1200이하이면 선택적이고요
피부양자는 이번에 바껴서 소득 2000만원 초과 되는경우 피부양자 박탈되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의50프로만 합산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합산대상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