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시 재산세 감면, 내국세인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직권 또는 임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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