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개정된 정책상 다주택자는 더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다주택자 중과세 대신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년당 2%, 최소 3년(6%)이상 ~최대 15년(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