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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4.29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개정된 정책상 다주택자는 더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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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다주택자 중과세 대신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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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년당 2%, 최소 3년(6%)이상 ~최대 15년(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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