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대사관, 공관 주재 외교관 등 외교 사절 등에 한하여 외교적으로 특권을 규정하고 주재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법원으로 여겨지는 국제 관습법에서는 국가 원수급 인물에 대해서는 외교특권이 인정되어 역시 주재국의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교적 면책특권(이른바 치외법원)은 외국의 외교적 사절 (대사, 공사, 영사, 그의 해당국 파견 외교부 직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해당 외국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또는 고위 공직자에게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