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전세 낀 아파트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시세 7억원에 전세 4억5천만원인 집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매수할까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등과 같은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전세금 4억5천만원에 증여 2억5천만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녀 명의 매수시 일가구 2주택입니다.
과거 증여 이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취득세율은 얼마를 적용 받나요?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