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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스라소니64
공손한스라소니6421.04.06

미성년자 명의 2천만원 조과 해지해도 되나요?

현재 미성년인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한것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는것을 인지 못했다가 최근에 알게 됬습니다.

증여목적이 아니라서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예금 예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지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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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적용됩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니 증여시점별로 끊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본인명의로 다시 가져오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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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저축을 해지하고 실제로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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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자녀명의로 이체를 한 시점부터 증여목적과 별개로 실제 증여가 맞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취소할 경우 없던 증여로 보지만,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로 보고 다시 반환되는 과정에서 증여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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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저축계좌를 해지한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 취소로 보긴 힘들 것 으로 생각합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는 실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증여가 아니었음을 차후 소명요청시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녀 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한다고하여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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