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공손한스라소니64
공손한스라소니64
21.04.06

미성년자 명의 2천만원 조과 해지해도 되나요?

현재 미성년인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한것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는것을 인지 못했다가 최근에 알게 됬습니다.

증여목적이 아니라서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예금 예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지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