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저축계좌를 해지한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 취소로 보긴 힘들 것 으로 생각합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는 실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증여가 아니었음을 차후 소명요청시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녀 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한다고하여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