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인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한것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는것을 인지 못했다가 최근에 알게 됬습니다.
증여목적이 아니라서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예금 예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지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