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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1.15

3개월근무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그전에 개인알바로 3.3퍼 세금공제 했었구요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올해 5월 종소세때 같이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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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5월에 조회 되므로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를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기 때문에 1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5월에 3.3%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