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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