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
소득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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