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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4.01.11

퇴사자 연말 정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9월에 6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동안 다녔던 회사는 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다 해줘서 자료만 제출했는데 이번엔 제가 해야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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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

    소득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