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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하는 것

신규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자 낸거 취소 시키고 나중에 다시할 때 그때 다시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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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8.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의 매출, 매입, 인건비 지출이 없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굳이 신규사업자를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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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자료 제출은 질문자님이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신고(제출)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문자 온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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