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했더니 국민연금을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왔고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에 대한 사항같은게 왔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아직 시작은 안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수입도 여전히 없구요

그냥 말그대로 사업자 등록만 해뒀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이나 국세청 뭐 어쩌고저쩌고 강제로 해야되는거 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8.1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근로자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득이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계속해서 고지가 온다면 유선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