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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폭행을 당할때 정당방위로 판결받을수있는 방어적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할때 정당방위로 판결받을수있는 방어적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질 내로 남자의 성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수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고 몸까지 안전하게 보호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행위가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정당방위를 성립하나, 그 범위가 방위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정당방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기를 삽입하려는 남성을 밀치는 행위,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을 어느정도 제압하는 행위 정도가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