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제명의의 카드만가능한가요? 아니면 와이프카드 사용내역도 가능한가요? 와이프카드 안돼면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공제해택을 받아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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