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한가요?
대표님 아내 분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한 것에 대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외에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 부른 내용들 그대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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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배우자 분의 다른 소득은 없는지 (근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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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공제는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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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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