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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19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한가요?

대표님 아내 분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한 것에 대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외에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 부른 내용들 그대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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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배우자 분의 다른 소득은 없는지 (근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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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공제는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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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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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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