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사용한 카드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집사람이 사용한 카드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자영업자 인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세금공제 받고 있지만 집사람이 사용하는 카드는 포함 시키지 않고 있는데..이부분도 공제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실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사업관련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부인의 신용카드 등을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에 실시하는 사후검증에 세금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새하게 되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상호, 성명과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의 분석자료에 의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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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 인정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명의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시에는 경비산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경비 인정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 말씀은 아닐테고,,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지출한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면 경비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