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포함)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증액, 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시, 4)근로자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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