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 연금저축 가입하여 ETF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공제해택도 보고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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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해지 인출액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를 말하며, 주택 취득 목적의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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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해지 또는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포함)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증액, 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시, 4)근로자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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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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