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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27

연금저축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 연금저축 가입하여 ETF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공제해택도 보고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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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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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해지 인출액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를 말하며, 주택 취득 목적의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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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해지 또는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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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포함)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증액, 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시, 4)근로자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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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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