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엘레베이터에 잠시 갇힌 적이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3분정도 갇혔습니다. 건물측 손해사정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몇달 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진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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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및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현장 실사가 나왔던 분에게 연락하여 진행 사항 확인하시고 진료비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으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치료관계비 + 위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경우 진단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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