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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3.30

회사 건물 엘레베이터에 잠시 갇힌 적이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3분정도 갇혔습니다. 건물측 손해사정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몇달 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진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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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및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현장 실사가 나왔던 분에게 연락하여 진행 사항 확인하시고 진료비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으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치료관계비 + 위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경우 진단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