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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위84
새침한거위8422.05.16

엘레베이터에 갇혔는데 위자료나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일전 야간에 운동을 나갔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8층에 거주중인데 내려갈때 2대의 엘레베이터중 1대가 점검중임을 보았고 반대편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시간 가까이 운동 후 귀가했습니다. 나갈때 점검중이던 엘레베이터는 정상 운행으로 바뀌어있었고 저는 그 엘베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6층에서 멈추었습니다.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엘베에서 울리는 큰 비상음으로 인해서 외부와 소통은 불가능해서 폰으로 관리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저도 쾅쾅 쳐서 신호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비상음이 울릴 당시의 내부 소음정도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은 상태입시다).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했고 폰으로 다시한번 더 관리실에 전화를 2차례 더 넣었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추후 cctv로 확인해보니 15분 가량)수리기사가 도착 후 빠져나올수 있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별탈없이 도착했구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 잘려고 누으면 엘베의 비상음이 계속 들립니다.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다가 겨우 잠들면 2~3시간 이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사고 이후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실을 방문하였고 관리실 직원이나 엘베 수리기사 어느쪽에서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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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체 측 과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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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관리상의 과실로 고장으로 인한 갇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경우에 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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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와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등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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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관리실을 통해 위 보험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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