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관리실을 통해 위 보험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