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새침한거위84
새침한거위84
22.05.16

엘레베이터에 갇혔는데 위자료나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일전 야간에 운동을 나갔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8층에 거주중인데 내려갈때 2대의 엘레베이터중 1대가 점검중임을 보았고 반대편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시간 가까이 운동 후 귀가했습니다. 나갈때 점검중이던 엘레베이터는 정상 운행으로 바뀌어있었고 저는 그 엘베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6층에서 멈추었습니다.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엘베에서 울리는 큰 비상음으로 인해서 외부와 소통은 불가능해서 폰으로 관리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저도 쾅쾅 쳐서 신호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비상음이 울릴 당시의 내부 소음정도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은 상태입시다).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했고 폰으로 다시한번 더 관리실에 전화를 2차례 더 넣었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추후 cctv로 확인해보니 15분 가량)수리기사가 도착 후 빠져나올수 있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별탈없이 도착했구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 잘려고 누으면 엘베의 비상음이 계속 들립니다.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다가 겨우 잠들면 2~3시간 이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사고 이후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실을 방문하였고 관리실 직원이나 엘베 수리기사 어느쪽에서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