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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원숭이72
비장한원숭이7221.10.20

엘레베이터 승강기 합의금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10,2일에 엘레베이터 승강기1층에서3층으로

탑승중.

쿵 하는소리와 함께.

1층으로 떨어졌음니다.

CCtv결과30초정도 갇혀있었고요

외상은 크게 없고

아직까지 두려움과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은

계속있습니다

오늘 내일 합의할께이고요

지금 진단명으로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하나요?

경계(놀라고 두근거림)-R002

두통-R51

근육긴장, 상세불명 부분-M6269

이 세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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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진단명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이기는 하나 두려움과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시고 만약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확인되고 일정 기간 치료를 하게 된다면 후유장해 부분까지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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