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관리급여로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관리급여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이 관리 급여 항목으로 포함이 될 예정인지요?
이렇게 관리급여 항목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점은 어떤게 있을지?
의료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관리급여항목 지정된 부분은 3개항목입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이 정부의 ‘관리급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4대보험 관련해서 인상되고 있어서 계속 인상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항목중 일부가 관리급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처럼 과잉치료가 많은 항목을 관리급여로 하여 급여를 일부 조금만 하고 본인부담금을 높게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다소 낮아질수 있으나 병원마다 치료비차이등을 공단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