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은 동물학대 죄에 해당 되나요?

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우리나라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닭 싸움이나 청도 소싸움 같은게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건 동물학대 죄 아닌가요?

현재 법으로 청도 소싸움은 동물학대 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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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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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해당하여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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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위 정의를 고려할 때 청도소싸움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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