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우리나라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닭 싸움이나 청도 소싸움 같은게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건 동물학대 죄 아닌가요?
현재 법으로 청도 소싸움은 동물학대 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해당하여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위 정의를 고려할 때 청도소싸움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