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철판을 밟아서 제 차 범퍼에 맞았는데 저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
옆차선의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있던 철판을 밟았고
철판이 날아와 앞범퍼에 맞고 범퍼가 손바닥만하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옆차선의 차주도 철판 밟을 때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밟았습니다만 그냥 도주를 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도망가길래
제가 따라가서 잡았는데
그때 상황상
신호등이 안 걸렸으면 끝까지 도망갈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 과실도 따지자고 하더군요
옆차선의 경우는 안전거리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 과실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