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 과실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이야기 할수는 있으나,
통상 님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님이 입장에서는 본 사고에 대한 예상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님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도로에 철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분쟁이 됩니다.
즉, 철판의 크기 등에 따라 상대방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철판의 크기가 작아 해당 철판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양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판례에서도 도로의 작은 돌이 튀어 옆차량에 튀어 옆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해당 돌이 작아 이를 운행하는 차량이 인지하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