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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연말정산을 대비한 카드 사용요령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가 가장큰부분중 하나 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요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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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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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급여 25%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만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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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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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액 중에서 총급여 25%를 공제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초과분(=소득공제 적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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