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대비한 카드 사용요령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가 가장큰부분중 하나 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급여 25%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만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액 중에서 총급여 25%를 공제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초과분(=소득공제 적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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