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액 중에서 총급여 25%를 공제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초과분(=소득공제 적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