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궁금합니다.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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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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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채무인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입 당시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가수금이 유지된다면 매출 누락으로 볼 가능성, 재무 비율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수임 세무사와 법인 상황에 맞는 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만약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시가(통상 4.6%)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이자의 비용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법인이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채무자라면 이자는 안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