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은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님 실비보험처럼 제외되고 의료비공제 항목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피부양자를 위해
직접 부담하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입니다.
실비보험 환급금과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