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진찰, 치료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산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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