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의료비는 실비수급하면 공제안되나요?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를 청구할때 만약 의료비에대한
실비를 수급하였다면 의료비 혜택을 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혜택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비 청구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진찰, 치료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산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